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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시스, 2021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대상 IT 브랜드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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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은영 기자] 생체인식기술 전문업체 ㈜아이리시스가 2021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대상 IT 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아이리시스는 FIDO 국제인증을 획득한 자체 개발 생체 인식 기술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접목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생체 인식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생체 인식 기술을 상용화했다.

 

업체 측은 자사만의 독자적인 초경량 생체 인식 알고리즘과 퍼지 해싱 암호화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KISA 인증은 물론 국제 생체 인증 산업 표준 FIDO(생체 인증 및 온라인 간편 인증 국제 표준 협회)의 UAF(Universal Authentication Framework)와 U2F(Universal Second Factor)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1 고객만족브랜드대상 IT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이리시스는 지난 2012년 설립 이후 국내 유수의 도어락 및 금고업체에 생체인식 모듈을 납품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생체인식기솔은 FIDO(Fast Identity Online) 국제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현재, 도어락은 물론 홍채인식 USB, 출입통제기, 금고 등에 해당 기술을 적용해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다.

 

특히, ㈜아이리시스의 안면인식 도어락 신제품은 비접촉 인증, 동작 감지 기반의 블랙박스 기능을 더해 전에 없던 강력한 보안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올 가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아이리시스가 신규 런칭을 앞두고 있는 안면인식 도어락 제품에는 비접촉 인증 및 동작 감지 기반의 블랙박스 기능이 탑재돼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이 도어락에 접근할 시, 출입 시도 이력을 집주인에게 전달해준다. 

 

㈜아이리시스 관계자는 “비대면 일상이 장기화되며 가정 출입 보안에 대한 이슈가 많은 요즘, 아이리시스의 안면인식 도어락 제품이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리시스는 도어락을 출입보안장치를 넘은 일상 보안 가전으로 대중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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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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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