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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오리온코리아’ 평택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에어무빙팬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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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은영 기자] 산업기계 전문기업 ㈜오리온코리아(대표이사 김익현)는 기업이 위치한 평택 내 보건소를 찾아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의 업무환경을 위해 이동 스탠드형 에어무빙팬(HVLS FAN)을 기부했다.

 

선별진료소 의료진과 보건소 관계자, 보건소 이용 평택시민들을 위해 기부된 ㈜오리온코리아 에어무빙팬은 날개지름 약 1860mm에 달하는 대형선풍기 역할을 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 이동도 가능해 대량의 풍량과 쾌적한 환경이 필요한 선별진료소 곳곳으로 이동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1.0kw의 낮은 전력을 사용해 에너지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냉난방 공조시스템(HVAC System)에 사용 시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천정 고정형 에어무빙팬은 층고 높낮이 등 환경에 따라 설치가 힘든 경우도 있는데, 이동 스탠드형이라는 점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했다. 때문에 금번 기부대상 제품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온코리아는 1977년부터 일본 오리온기계(ORION Machinery Co., Ltd)와 한국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Air Dryer, Dry Pump, Unit Cooler, Air Filter 등을 각종 산업현장에 공급하고 있는 곳이다. 1999년부터 낙농 착유기기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며 팔라, 자동 급이기, 원유냉각기 등을 비롯한 낙농산업에 필요한 기기로 사업영역을 확장한 바 있다. 대용량 저속팬인 에어무빙팬(HVLS FAN)은 2016년부터 개발, 제작하여 각종 산업현장 및 목장 등에 공급 중이다. 

 

김익현 대표이사는 “평택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했었는데 당시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직원들을 보고 이번 기부를 계획하게 됐다. 앞으로도 나눔을 꾸준히 행하고 봉사를 통해 사회환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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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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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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