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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도시공사, 매입전세임대지원 “처리기간 지연…임대신청인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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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고양 소재 법무사가 독점처리…승인까지 한달이상 “매물 계약 불가”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 인천 구월동에 사는 70대 A씨에게 지난 7월 단비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인천광역시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인천도시공사 매입전세임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A씨는 한낮 기온 35도에 달하는 삼복더위에도 기쁜마음에 발품을 팔며 중개업소를 서너 곳을 방문했다.


노력 끝에 한 중개업소에서 지원 금액에 부합하고 정남향의 좋은 집을 찾은 A씨는 해당 주택 방문 후 신청 서류를 챙겨 공인중개사의 도움으로 담당 법무사에게 팩스를 송부했다.


그 후 한달이 지나도 도시공사로부터는 회신이 없었고 10㎞ 넘게 걸어 다니며 구한 집은 며칠 후 다른 사람이 계약해 A씨는 다시 발품을 팔아야 한다.

 

심사기간 길어지며…임대신청인 “좋은 주택 구할 수 없어”


인천도시공사의 매입전세임대지원 사업이 원망을 듣고 있다. 본래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저소득 고령자 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주거복지를 돕기 위한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내 구청 추천을 통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1000만 원을 연 2% 수준의 이자로 제공한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원망을 듣는 이유는 대상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시간이 과하게 소요되며, 임대신청인들이 계약 자체를 할수 없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다.


현재 인천도시공사에서 밝힌 권리분석에 걸리는 시간은 1주에서 2주. 임대 물건의 특성상 좋은 매물일수록 빠르게 소진되는 걸 고려하면 턱없이 길다. 또한 실제로 앞서 언급한 A,씨의 경우처럼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인천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인천도시공사를 통한 계약이 워낙 오랜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취급을 아예 안하는 공인중개사도 많다” 말한다.


실제로 최근 이용이 빈번한 직방과 다방 등의 포탈에서 ▲도시공사 건 거부 ▲도시공사 건 취급 불가 등의 문구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가 계약한 고양 법무사 사무실


현재 인천도시공사와 계약한 법무사 사무실은 고양에 있는 이길호 법무사다. 관내가 아닌 고양 소재 사무실과 계약한 이유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3억 이상의 계약 금액은 전국 단위 입찰을 실시하는 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 밝힌다. 


계약 대행에 관한 규정은 자치단체마다 자체 규정을 적용 운영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법무사가 아닌 변호사에게만 입찰 조건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운영 중이다.


인천도시공사 측은 “연간 계약규모가 1,000~2,000건으로 단일 법무사에게 주는 물량이 맞다” 주장한다. 처리지연에 대해 이길호 법무사 사무실에 질의하였으나 “언론취재에 응할 수 없다”란 답변만 돌아왔다.


처리기간이 원칙적으로 ‘1주에서 2주’임에도 실제로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현실에 도시공사는 “1년 중 6월~7월 사이 급격한 계약 건수 증가로 생기는 문제”라며 “8월 현재는 정상적으로 2주 안에 처리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낮은 산정비율…임대신청인 “반지하로 가야 할 상황”


인천도시공사는 대상물건 선정에 ▲공시가격의 153% 이하 ▲1년 내 매매가의 90% 이하 중 낮은 가격 인정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실제로 매입임대를 진행했던 임대신청인 B씨는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 주장한다.


B씨는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폭등했음에도 도시공사의 기준은 1년 이내 매매가를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갈곳이 없다” 말한다.


또한 지나치게 전세가격이 높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권리분석이 어려운 다가구 주택인 원룸, 투룸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주거형태는 빌라와 연립주택이 대부분이라는 것.


B씨는 “입주하는 임대신청인들 대부분이 ▲오랫동안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북향집 ▲반지하 또는 지하 ▲30~40년 된 노후주택으로 이주하고 있다” 전한다.

 

서민위한 주거복지…제도개선으로 상생해야


서민들을 대상으로하는 ‘전세임대 지원제도’는 훌륭한 주거복지다. 주거취약계층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제도가 행정처리 지연과 지나친 행정절차로 비난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지적한다. ▲모든 서류를 공인중개사 사무실 팩스로만 신청을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 ▲현행 1주~2주 소요되는 권리분석 등이 대표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스템이다.


인천 지역내 한 공인중개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구축 원스탑으로 서류확인 및 발급을 가능케 하고 ▲특정 법무사가 입찰을 통해 계약을 독점하는 제도를 벗어나 지정 법무사 오픈리스트 형식의 운영을 통해 권리분석을 2일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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