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자신의 음주운전은 '1회'라며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해당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음주운전 외에 검사 사칭 등도 담겼다.
이 지사가 이날 한 언론을 통해 공개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100만원 이하 벌금 처분까지 담겼으며, 음주운전의 경우 2004년 150만원 벌금형 전력 1건만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02년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 2004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만원,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처분과 법원에서 무죄 판결받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지사 캠프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전날 당내 대선 후보 TV토론 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보서를 경쟁주자들에게도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캠프 해명에도 음주운전 재범 의혹 공세가 이어지면서, 이 지사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캠프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이 지사의) 음주운전은 말씀드린 대로 1회뿐"이라고 반박하며, 음주운전 외에도 검사사칭·특수공무집행방해·선거법 위반 전과 경위를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