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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개정...언론단체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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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단체 공동 성명 "개정 즉각 중단하라"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하자 언론인들이 강력 반발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단체는 28일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5개 단체는 성명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것도 모자라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관련해서는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때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를 했을 때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하여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8월 중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러한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5개 단체는 "현행법 체계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돼 있다. 여기에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법으로 제약하려 한다면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나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며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문체위는 전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 처리했으며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반헌법적, 반민주적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언론통제법'이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법"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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