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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세딸 신체.정신적 학대 일삼다 살해한 엄마 징역 30년...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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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현재까지 항소장 제출 안해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8살 딸 아이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신체, 정신적 학대를 일삼다 살해한 20대 친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모 A(28·여)씨가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남편 B(27)씨는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가 항소하자 검찰도 같은날 맞항소했다. 검찰은 A씨 부부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이들 부부는 지난 3월 2일 오후 8시57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한 주택에서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부부는 C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옷걸이를 이용해 딸 아이의 신체를 폭행, 30분 동안 찬물로 샤워시킨 후 2시간 가량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이들은 C양을 학대한 이후에도 딸 아이의 대소변 실수가 줄어들지 않자 2020년 8월부터 지난 3월 1일까지 이틀에 한 번 반찬 없이 맨밥만을 주거나 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1월께 주거지에서 C양이 냉장고에 있던 족발을 가져와 이불 속에서 몰래 먹고 이불에 족발 뼈를 버렸다는 이유로 딸 아이에게 벽을 보고 1시간 동안 손을 들게 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대소변을 실수한다는 이유로 C양의 눈과 목 부위 등을 수개월에 걸쳐 35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3월 2일 오후 “C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및 사후강직 상태의 C양을 발견, 병원으로 긴급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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