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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신동빈, 롯데케미칼 환경 리스크...ESG경영 발목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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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반복 탓에 환경(E)부문 'B'등급으로 하향

오너의 기업가치 훼손 이력 눈 감아...유의미한 지배구조(G) 변화 필요성 제기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지난 몇 년 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롯데그룹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강화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 세계적 경영 화두인 ESG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워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1일 하반기 그룹 사장단회의(VCM)에서 별도의 ‘ESG경영 선포식’을 열고 ESG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신 회장은 “보여주기식 ESG경영은 지양해야 한다”며 “특히 ESG경영의 진정성에 의심을 품게 하는 활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사장단에 당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신 회장의 주문에도 최근 그룹 주요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의 환경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는데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지 미지수라는 점에서 롯데의 ESG 대응이 선언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최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2021년 3차 ESG 등급조정에서 환경부문이 'B+'에서 'B' 등급으로 하향됐다. 'B' 등급은 비재무적 리스크로 주주가치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 단계다. 롯데케미칼의 통합 등급도 환경부문 등급 강등으로 'A'에서 'B+'로 한 단계 조정됐다.
 
이번 환경부문 등급 하향 이유는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 관련 사건·사고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6월 전라남도와 여수시,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의 불시단속에서 '가지 배출관'을 불법 설치한 사실과 악취배출기준을 넘긴 점을 적발당했다. 가치 배출관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롯데케미칼은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을 받았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검찰고발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회사는 2019년 5월에도 여수 공장의 암모니아를 기준치보다 초과해 배출하다가 개선명령과 행정부과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기도 했다.
 
롯데케미칼이 친환경사업에 힘을 쏟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20년 대기·수질 등 오염물질 저감 시설, 감지·모니터링 시설 등 약 850억원의 환경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같은 친환경 투자가 무색하게 현장에서 환경 관련 불미스런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환경 부문이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회장 중심의 강력한 오너 경영 및 불투명한 그룹 지배구조 문제도 ESG 경영의 걸림돌로 꼽힌다. ESG에서 G(지배구조)는 글로벌과 국내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ESG 평가 기관이 ESG 등급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다.
 
롯데그룹은 순환출자 고리 대부분을 해소했지만 여전히 비상장사인 호텔롯데가 지주사 밖에서 지주사 지분 아닌 ‘옥상옥 구조’로 남아 있다. 호텔롯데는 롯데지주·롯데쇼핑 등 핵심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며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호텔롯데의 지분 99.28%는 일본 롯데홀딩스 등이 들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지배구조 때문에 한국기업지배평가원은 롯데지주 ESG 등급을 B+로 평가하기도 했다.
 
신동빈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어 상장 계획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롯데지주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여부도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기업가치 훼손전력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책을 마련해 놓고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어서다.
 
롯데지주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 회사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60%로 집계됐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투명한 지배구조 준수를 위해 2018년부터 2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유가증권 상장사를 대상으로 매년 공시토록 한 자료를 말한다.
 
지배구조 핵심지표 내 여러 항목 중 재계의 눈길을 끄는 부분은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여부가 꼽히고 있다. 일각에선 신동빈 회장이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단 점을 들어 롯데지주가 해당 항목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신 회장은 2017년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과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등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관련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2019년 대법원 유죄판결에 의해 일부 계열사의 이사직을 자진사임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일부 계열사 사내이사와 대표이사까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개선 과제를 시사한다”며 “롯데의 ESG 기업 포부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구식' 지배구조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결국 오너의 용단이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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