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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천 쿠팡, 화재 당시 경보 6차례 울려...확인 없이 '복구키'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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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 전기소방 관리업체 관계자 3명·법인 입건
업체 측, 현장 확인 없이 '화재복구키' 눌러 작동 멈춰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지난 달 17일 발생한 화재로 소방관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쿠팡의 경기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 불이 나기 전 화재 경보가 6차례 울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업체 측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화재복구키'를 눌려 작동을 멈추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로 인해 스프링클러 작동이 10여 분 지연, 불길이 커지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이천경찰서는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전기소방 관리업체 방제팀장 A씨와 직원 B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회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이천시 마장면 소재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을 당시 방재실에서 화재 경보가 10여 분간 6차례 울렸음에도 현장을 둘러보지 않은 채 '화재복구키'를 눌러 인위적으로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과거에도 오작동 사례가 있어 이를 누른 적이 있다는 방재실 직원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입건된 대상자 가운데 쿠팡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화재에서 쿠팡 측의 관련성도 면밀히 수사했지만 직접적으로 안전관리규정을 어긴 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불이 난 물류센터 화재가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 당시 불이 난 지점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에서도 물품 진열대 선반 위쪽 전선에서 처음 불꽃이 일어나는 장면이 찍혀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경보가 계속 울리면 연기와 열을 감지해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오는데 화재복구키를 누르면 그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며 "방재실에서 10여 분간 6차례 누르다보니 스프링클러가 늦게 작동하고 불이 그만큼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지난 17일 오전 5시 36분께 소방당국이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대응 2단계 경보를 발령해 펌프차 등 장비 60대와 인력 152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이후 화재 발생 2시간 40여 분 만인 오전 8시19분께 큰 불길이 잡히며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을 하며 앞서 발령한 경보령을 해제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11시 50분께 내부에서 불길이 다시 치솟으며 건물 내부에서 잔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들이 긴급히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해 투입됐던 광주소방서 119구조대장 김모(52) 소방경이 고립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이 현장에 진입한 다른 소방관 4명 중 1명인 최모(46)소방위는 탈진한 상태로 빠져나와 중상을 입고 서울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불은 건물 전체로 확산되고 소방당국이 그 안에 잔불까지 모두 정리하면서 닷새 만인 22일 오후 4시 12분께 완진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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