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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신증권 분조위 28일 예고…라임펀드 사기적 부정거래 계약취소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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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먼저 열렸던 분조위는 '투자자들에게 나은 조건을 제시해줄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에 따라 연기된 것으로 알려져 '계약 취소'에 따른 전액 배상 가능성이 점쳐지는 중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신증권 분조위를 오는 28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계약 취소 가능성에 대해 추가 법률 검토를 착수한다. 2차 분조위에서는 이미 논의를 진행했던 만큼 증권회사 측과 신청인 측은 참석하지 않고 분조위 위원간에 논의를 진행한다.

대신증권 분조위의 주요 쟁점은 사기적 부정거래로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에서 라임 펀드 2000억원가량을 판매했다.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 판매 관련 주요 인물인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벌금 2억원이 추가됐다.

장 전 센터장은 대신증권 반포센터 직원들과 함께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수익률과 안전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사기 혐의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를 두고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를 권고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분조위에서 대신증권에 대해 불완전 판매를 위주로 안건을 상정했으나 재판 결과를 놓고 분조위 위원들이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불완전판매 적용 여부 등과 관련해 재차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분조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논의 끝에 분조위 위원들은 불완전 판매보다 계약 취소를 검토할 수 없는지를 문의했고 금감원은 이를 보완해 다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조위 위원들은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비율은 한정적이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계약 취소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본 셈이다.

더군다나 처음으로 분조위 권고를 투자자인 신청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배상비율을 높여야 권고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은행이 판매한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가 64% 배상비율이라는 분조위 권고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일자에 분조위를 열 가능성이 유력하지만 계약 취소를 추가 검토하기 위한 법률 검토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률 검토를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면 분조위는 더 밀리게 될 전망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조위가 연기된 것"이라며 "사기적 부정거래를 어떻게 볼지가 논점이었고 다시 검토해야 해 법률자문이 길어지게 되면 분조위도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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