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

'검·언유착' 채널A 전 기자 무죄…법원 "취재윤리 위반"

URL복사

 

법원 "강요미수 책임 물을수없어"
검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결정"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면서도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적시된 8개의 구체적 강요미수 행위는 포괄일죄의 연속범에 해당하지만 개별행위 모두가 강요미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가 편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이 신라젠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다고 믿게 할만한 명시적, 묵시적 언동을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편지의 내용을 '제보하지 않으면 검찰 고위층을 통해 피해자를 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에 맞지 않고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여부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고 봤다.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가 피해자에게 제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이 처벌받을 것이라는 암시를 줬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편지를 통해 구체적 해악의 고지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전 기자 등이 피해자의 대리인 '제보자X' 지모씨와의 만남을 통해 강요미수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홍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는 특종 욕심으로 구치소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의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며 "취재윤리 위반이 명백하고 도덕적 비난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취재가 원인이 돼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여서 취재 과정을 형벌로 단죄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결론이 피고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가 아닌 것을 명심하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를 쫓는 언론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선고를 마친 뒤 이 전 기자는 "법리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못한 이야기는 천천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제보해 달라’는 한 정치인의 ‘선거용 거짓 폭로’로 시작된 ‘검언유착’ 의혹은 이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휘 아래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고 젊은 기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MBC와 정치인 사이 '정·언유착'은 없었는지 동일한 강도로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항소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3%룰' 포함 여부 여야 간 극적 합의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상법개정 '3%룰이 제외될 지 포함할지 여부로 협상에 나선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담판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3%룰'의 포함 여부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룰이 제외될지 살아날지는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재계가 우려한 배임죄는 이후 논의한다고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나머지 (조항) 부분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쟁점 2가지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기업·투자자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세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사회

더보기
오늘 수도권·강원·경상 등 소나기…낮 최고 36도 '폭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일) 수요일은 수도권과 강원내륙, 경상권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 인천,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 경상권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북부 5~30㎜ ▲서해5도 5~20㎜▲강원중·북부내륙 5~30㎜ ▲대구,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5~20㎜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일부 경기도와 강원동해안.산지, 남부지방,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오르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열대야는 밤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