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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거리두기 3단계 격상...19일부터 '사적모임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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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오후 10시까지만...이후 포장배달만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 불가능... 지난 15일부터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오는 19일부터 제주에도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한다. 또한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이 전면 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9일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무기한 격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 추가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상·하향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오후 6시 이후 모임 추가 제한하겠다”라는 언급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간 절충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제주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인구 70만명당 13명 이상이면 3단계가 적용된다. 현재 도내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14.28명이다.

도 방역당국은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지만 유흥주점 관련 집단감염 등이 지속해서 발생,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입도객의 확진이 이어져 유행 확산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6명까지 허용한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로 조정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 등에선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은 지난 15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영업이 불가능하다.

특히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 접종 완료자는 그동안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했지만, 19일부터는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는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만 진행해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도 1일 누적 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된다.

또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제주에선 오는 8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도 방역당국은 직장 내 집단 행사와 회식 자제도 강력 권고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방역 취약장소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해수욕장, 도심공원 내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현재 예측했던 것보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면서 “20대~40대의 확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이동량과 통화량, 카드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어 휴가철인 7월~8월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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