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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부터 2주간 사실상 '야간통금'… 수도권 18시 이후 2인만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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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예방접종자 등 예외 없이 모임금지
클럽·주점 포함 모든 유흥시설 집합금지 적용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이 만날 수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향후 2주간 수도권에 적용된다.

 

연일 신규 확진자 1200명이 넘는 4차 유행을 맞아 정부가 꺼내든 회심의 카드다.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직계가족이나 백신 예방접종자 등 일절 예외없이 방역수칙을 적용 받는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26일 0시까지 2주간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이는 지난 1일부터 마련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높은 단계다.

 

지난 1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324명으로, 역대 두 번째이자 주말·휴일 기준으로 최다 규모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7일부터 6일 연속 1000명을 넘고 있는데, 신규 확진자 수가 6일 연속 1000명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4단계에선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되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로 제한한다.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시설(1.5배까지) 등만 예외로 인정한다.

 

특히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도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직계가족이라도 동거가족이 아니면 제사 등 각종 행사·모임에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당초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 조치도 철회됐다.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뿐 아니라 유흥시설 전체 운영을 중단(집합금지)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이 집합금지가 된다.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 노래연습장 등 2그룹과 실내체육시설, 학원, 피시(PC)방, 대형마트 등 3그룹 모두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행사는 금지 집회는 1인 시위만 허용하고 결혼식·장례식도 친족끼리만 허용된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종교활동은 비대면,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엔 30% 재택근무 등을 권고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2주간 짧고 집중적으로 4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해서 지금의 확산세를 하루라도 빨리 꺾는 것이 이번 4단계 거리두기의 목적"이라며 "많이 힘드시겠지만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최대한 빨리 지금의 증가세를 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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