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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관 3명 찌른 40대 항소 후, 형량 징역 5년→7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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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볍다"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소지하던 흉기로 경찰관을 찌르고 도주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9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5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로 체포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화장실을 간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동행한 경찰관 B씨의 복부를 찌르고 도주하려 한 혐의다.

 B씨가 복부를 찔리고도 자신을 붙잡으며 저지하자 가슴과 옆구리 등을 6차례 더 찌르고, B씨의 고함을 듣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온 경찰관 C씨와 D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각각 팔과 복부 부위를 찌른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사법질서에 미치는 위협의 정도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합법적인 수사가 이뤄지던 중 화장실을 가겠다고 해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경찰관을 찔러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하고, 피고인을 쫓아온 다른 경찰까지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은 경찰의 공무를 적극 수행하고자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행동해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차례 찌르고 도주를 시도하다 그만두는 데 그치지 않고 총 3명의 경찰관에게 피해를 준 것은 상해를 입혀서라도 도주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의 죄책은 무거움의 정도가 고려돼야 하는데 그런 점에 비춰보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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