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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 위한 자동전화 안내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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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주군은 불법 유동 광고물을 근절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전화 안내 시스템'을 7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7월 1일부터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현수막, 전단지, 벽보 등 각종 불법 유동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일정시간(20분/10분/5분/1분/연속)마다 자동 발신해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안내해 광고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음란·퇴폐·사행성 광고행위 등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힌 전화번호로 연중, 24시간 내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통화 중으로 만들어 광고 효과를 무력화시킨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하는 자동전화 안내시스템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도시환경 개선 및 보행 안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간판 등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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