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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법위반 이규민 의원, 항소심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무효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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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 선고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경기 안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보는 공약사항 등이 담겨있는 중요한 자료이고, 이를 작성하는 데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라는 주의사항도 보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용어를 오인했다고 하지만 별다른 출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을 알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 허위사실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고공보에 담겨진 글씨 크기나 색깔, 위치 등을 보면 주된 목적은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공직선거법 처벌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에서 사용된 선거공보물에 상대 후보인 김학용 의원이 '자신의 취미활동인 바이크를 타기 위해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이 의원 측이 작성한 공보물 표현에서 260㏄ 이상의 대형오토바이를 바이크로 표현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바이크로 인식된다"며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총선에서 선거공보물에 ‘자동차전용도로’라고 써야 하는 것을 ‘고속도로’로 썼다는 것이,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허위사실 유포였는지 생각이 많아진다"며 "1심 무죄선고와 달리 벌금형을 내린 2심 재판부에 유감스런 마음"이라고 입장을 표현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선거공보의 표현은 당시 ‘고속도로’라 기재한 수많은 언론기사를 바탕으로 쓴 것이며,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구별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일반적인 상식에 기댄 것이며, 상대에 대한 비난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명확히 구분해 인식할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상고를 통해 명백한 진실을 밝히겠다"며 "안성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전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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