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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검찰 7년 구형..."지위와 권력 남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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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위와 권력 남용…성인지 감수성 결여"
오 "피해자에 사죄… 남은 삶 반성하며 살 것"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검찰이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 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산시청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 전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얼마 남지 않은 삶 반성하며 살 것"이라며 눈물로 사죄하며 선처를 호소 했다. 또 "지금도 왜 그런 참담한 잘못을 했는지, 본인 스스로가 용서가 안된다"며 "50년 공직생활 막판에 이런 엄청난 잘못으로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후회했다.

오 전 시장은 "아직도 피해자분들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재판장님께서도 피해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끝으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남지 않은 생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며 봉사하면서 살겠다"며 "눈물로 사죄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부산지법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구형과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시장으로서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한 것은 물론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권력형 성범죄"라고 못을 박았다.

이어 "피고인은 애초 일회성 범죄임을 강조하며 우발적, 충동적 행위임을 주장했다"며 "하지만, 검찰의 수사로 또 다른 성범죄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고 피고인의 주장은 설 자리가 없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전 시장측 변호인은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 추행이었다”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고 맞대응했다.

이어 " 검찰이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토대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피해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당초 결심공판은 2주 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오 전 시장 측이 양형조사를 신청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 측과 오거돈 성폭력 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오 전 시장이 합의를 시도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합의할 생각은 앞으로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들은 "오거돈에게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알리고, 권력자들의 성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법원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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