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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 내일 항소심 2차례 연기 끝 열려...불출석 개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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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첫 공판기일 불출석

지난달 24일, 법원의 실수로 연기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두환(90)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열린다. 이미 2차례 연기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1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할 수 없다며 2주 뒤로 미뤘다.

지난달 24일엔 법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재판이 또 연기됐다. 전씨에게 적법한 기일 공지와 함께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아 개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전씨는 변호인을 통해 오는 14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결석재판 허용 요건에 따라 피고인이 적법한 기일 소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개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대로라면 전씨 없이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결석재판 허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 규정이다.

재판부가 전씨의 2회 불출석에 따라 인정신문 없이 개정할 경우 검찰 추가 의견만 듣고 심리를 끝낸 뒤 선고할 수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검찰과 전씨 측은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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