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장 “변호사 중심 법률시장 과연 정당한가?”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주택임대사업대행 업무를 변호사 ‘만’ 입찰이 가능케 했다. 결국 해당 업무를 맡아 진행하던 법무사들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정일영 회장은 소속 법무사들과 함께 그 부당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했다.
결국 GH의 주택임대사업대행 업무를 변호사가 전담하게 됐다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공사는 기존 주택임대사업대행 업무를 넘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일관했다. 제대로 된 협의 한번 없이 그동안 업무에 종사하던 법무사들의 생존을 위협했다.
정말 아쉬운 조치다.
GH 조치의 문제점은?
먼저 법무사 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싶다. 법무사는 1897년 9월 4일 대한제국시절 법부훈령 “대서소세칙”이 공포시행되며 생겨난 “재판소구내대서”제도에서 유래한 전문가 집단이다.
영국의 경우 현재 대언(代言.법정변호사. Barrster) 변호인과 대서(代書,사무변호사,Soilcltor) 변호인으로 나뉘는데, 법무사는 대한민국 사무변호사(Soilcltor)로 출발했다.
역사적으로 124년간 전문가로 활동 현재 전국에 7300여 명이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전에는 법원 또는 검찰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재직 후 손쉽게 자격을 따기도 했다. 지금은 시험을 거쳐야 자격을 인정받는다. 특히 민사사건의 80%를 차지하는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소송은 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를 받기에는 수임료 등 장벽이 높다.
이런 서민들이 주로 찾는 곳이 법무사 사무실이다.
이번 GH의 조치는 법무사들의 전문성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중요한 사건이다. 협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 GH에 항의하고, 바로잡을 것이다.
사실 법무사 제도가 그렇게 오래됐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른다. 전국적으로 법률서비스 현황을 조사해보면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이 상당히 많다. 그런 곳에도 법무사들은 있다.
상당한 수의 국민들이 (민사소송 시) 전문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다. 형사재판의 경우 국선변호인제도가 있어 일단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에게 국가 차원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사는 상황이 다르다. 소장 하나 쓰는 것도 인터넷을 찾아 떠듬떠듬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000만 원 이하의 재판에 얼마의 비용을 지불해야 변호사를 선임 가능할지 묻고 싶다. 그런 분들이 우선 찾는 곳이 법무사 사무실이다.
다시 GH 이야기로 돌아와, 이번에 문제가 된 ‘2021년 기존주택전세임대 사업 공고’의 경우 서민들이 GH 지원으로 입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①전세임대사업의 계약절차에 관한 안내(사실행위) ②계약체결의 대행 ③계약조건의 정함 ④계약 서류 수령 및 입력보조 ⑤전세권설정 및 말소 대행 ⑥기타 부대업무이며를 처리한다. 결국 권리관계 분석을 기본으로 하는 업무다.
이 집에 보증금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데 시세와 대출 권리관계 분석을 통해 ‘보증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주 임무다. GH에서는 그동안 위 업무를 해오던 법무사를 배제하는 논거로 ‘종합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변호사 ‘만’ 입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GH를 찾아온 분들이 형사사건을 상담하겠는가? 상속세를 상담하겠는가?
결국 변호사 출신 사장 취임 후 취해진 ‘변호사 우대 정책’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버릴 수 없다.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불공정이다.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어떤 상황인가?
인천의 경우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신용조사기관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격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 추세를 경기도가 역행하고 있다.
또한 LH의 경우 공공주택보존등기 등 제반 업무를 법무사가 수행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저가 입찰로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사업임을 감안 최저가격에 대하여 협의하여 진행함에도, GH는 저가입찰제를 고수 업계의 공정한 시장질서가 왜곡하고 있다.
앞으로 법률시장은 어떻게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법무사들은 예전부터 ‘소액소송대리권’ 도입을 주장해왔다.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재판은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률대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도 소액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에도,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에 소극적이다
국민이 가족, 법무사, 변호사 중 누구를 대리인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이 사법접근성과 사법서비스 측면에서 사법정의의 출발이다.
모든 법률서비스를 변호사 틀어쥐고 고가의 서비스 시장으로 굳어진다면 ‘돈 많은 사람이 재판에서 무조건 이기는’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더욱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는 정책 방향이 법률소비자를 위한 길이다.
정일영 회장은 2004년 법무사 시험에 합격 지금까지 경기도 남양주에서 활동해왔다. 스스로 “앞에 나서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면서도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장으로 회원들의 권익과 상생을 위해 ‘얼굴 드러내고’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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