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형준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의원은 "LH 사태로 공직자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국민적 화두"라 전제한 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가 재혼시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까지 재산신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밝혔다.
새로이 발의된 개정안은 ▲공직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재혼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되 ▲해당 사람이 독립된 생계를 꾸릴 경우 재산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직자의 재산의 형성 과정에 투명성을 확대했다.
신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7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2004년 제17대 총선 출마를 4개월여 남긴 시점에 재혼한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과 토지를 20대 아들과 딸에게 증여했음에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재산신고 규정의 미비로 증여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바 있다"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