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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 누나를 흉기로 살해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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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장례식장에 나타나 자신이 살해한 누나의 영정도 들어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친 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뒤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13일(살인 및 사체유기)혐의로 남동생 A(2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기간 열흘을 연장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 B(3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군 석모도의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을 10일 동안 아파트 옥상에 방치하다가 지난해 12월 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렌터카에 싣고 석모도의 농수로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매의 어머니는 남동경찰서 관할 지구대에 지난 2월14일 딸 B씨의 가출신고를 했으나 A씨가 누나로 위장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지난달 1일 가출신고를 취소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후 누나 B씨의 핸드폰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자신과 부모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다.

 

남동생인 A씨는 누나 B씨의 장례식에서 자신이 살해한 누나의 영정도 들고 나오는 등 경찰과 가족에게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지난달 21일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B씨의 통신·금융 기록을 분석한 결과, 유력 용의자를 남동생 A씨로 특정하고 같은달 29일 오후 4시39분 경북 안동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 및 금융계좌추적용 영장을 발부받아 용의자를 추적했으며 B씨의 재산이 A씨의 계좌로 들어간 정황 등을 포착했다.

 

B씨는 남동생과 함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같이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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