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발의 '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황희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달 통과한 개정안은 지분적립형 주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지분 일부를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20년이상 30년이하)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단, 취득 후 10년간 전매가 금지돤다.
황희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무주택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지분적립형 주택 근거 마련법(공공주택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로, 그간 내집마련이 어려웠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개정안 통과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황 의원은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의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