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6월10일 시행
옥외광고업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땐 최고 500만원 과태료
택시 표시등 상업광고 3년 연장…사업용車 자사광고 신고제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보행 도중 낙하한 간판에 맞아 숨지면 최대 1억5000만원을 배상받게 된다. 바람에 날린 현수막에 차량이 파손됐을 땐 최대 3000만원을 받는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옥외광고사업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월10일 시행되는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한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의 후속 조치 사항이 담겼다.
옥외광고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대상은 옥외광고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 17종이다. 벽면 이용 간판, 지주 이용 간판, 애드벌룬, 현수막, 입간판 등이 해당된다. 게시시설 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고 사고가 났더라도 피해액이 낮은 벽보와 전단은 제외했다.
사망 또는 후유장애는 피해자 1명당 1억5000만원을, 상해 및 재산상 손해인 경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게 된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옥외광고업자에게는 위반 기간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0일 이하는 1만~10만원, 31~90일 이하는 10만~70만원, 90일 초과는 70만~500만원이다.
그간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 하자나 관리 부실로 인·물적 피해를 입더라도 사업자가 영세해 보상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일이 허다했다.
개정안은 또 택시 지붕에 있는 표시등의 상업용 디지털 광고 허용 기간을 2024년 6월30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사업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확실히 검증하기 위해서다.
사업용 차량의 자사 광고 표시는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다. 단, 타사 광고는 기존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고물 등의 표시 기간을 연장 신청하면서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등도 함께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표시 기간과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해 불편함이 따랐던데다 수수료도 이중 납부해왔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보호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