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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해해충돌방지법, 여야 합의 불발…"의결, 금방 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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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독 마쳤지만 쟁점 논의 이뤄지지 않아
사립학교 교직원·언론인 적용 여부 쟁점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제정 필요성이 커진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처리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1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재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공방이 불거지면서 법안에 담길 적용 대상과 범위, 처벌 수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소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할 게 굉장히 많다. 의결이 금방 될 일이 아니다"라며 "공직자,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니다. 충돌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그걸 심도있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는 법안 1회독을 마쳤으며, 법안의 쟁점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소위 내에서는 공직자 적용 범위,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여부, 직무상 비밀의 미공개 정보 확대 여부 등이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적용 범위) 그런 건 디테일하게 못 들어갔다. 전 조문을 1회독했고, 쟁점들은 모아서 다음 소위에서 이야기할 것"이라며 "(언론인 포함 쟁점 등에 대해선)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언론인이 어떻게 공무원이냐. 넣으면 안 된다. 잘못 넣은면 언론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면 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인 등에 대해선) 사립학교법 같은 데서 정부가 고민하고, 언론은 언론·출판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고민은 하나도 없이 이것만 덜렁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만날 이해충돌하는 사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야 간 법안 제정 취지 자체에는 이견이 없어 4월 국회에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당장 내달 1일 시작되는 4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성 의원도 "4월10일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안에 끝내자는 것"이라며 "회의를 몇 번 더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소위 일정은 미정인 상태지만 성 의원도 "다음주가 아니라 (소위를) 빨리빨리 해야 한다. 선거가 있다고 해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해 금주 내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인터뷰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성 의원은 "전 위원장이 무슨 자격으로 행정부 사람이 국회가 이것(이해충돌방지법)을 안 해줘서 그렇다고 국회를 압박하느냐. 권익위 국장이 방송에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야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서로 다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를 비롯해 행정부까지 나서서 국회가 안 하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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