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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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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병철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김성태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태 의원은 학습지 교사, 택배,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이동해야 하는 이동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점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들은 고용보험법 등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이동 노동자들의 고용형태, 보험, 실업급여 등 기존 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업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대구시에서도 이동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 정책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했고,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법률・노무・취업・교육 등 처우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과  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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