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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유명환 전 세종대 이사장 (전 외교장관) 세종대 이사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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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세종대 감사 후속 조치…이사 1명도 해임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교육부가 유명환(75) 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장관 등 2명의 세종대학교 법인 임원 자격을 박탈시켰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 이사인 유 전 장관 등 2명의 임원 취임을 승인 취소했다고 지난 9일 통보했다.

 

이는 2019년 5월 세종대와 대양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후속 조처다.

 

교육부가 지난해 6월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대양학원은 2018년 결산 기준 3297억여원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절반에 상당하는 1657억여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도 배당을 결의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12월 회계부분감사에서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미흡으로 이미 경고 등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4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법정 최저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서울 중구 충무로 세종호텔 토지 3필지(2,231㎡)를 법정수익률 기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해 합계 2억6038만원 상당의 임대료 손실을 보기도 했다.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대학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정액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전년도 법정 금리로 산출한 일정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도 내야한다.

 

이 같은 문제로 당시 이사회 임원 11명 전원에 대한 해임을 추진했으며, 청문 결과 당시 이사장이던 유 전 장관을 포함한 2명만 최종 해임을 결정했다.

 

이 밖에도 유 전 장관은 사전품의 없이 법인카드로 식대·골프장 이용료를 내는 등 총 9824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러나 유용 금액 전액을 반환해 이번 임원 취소 처분 사유에선 제외됐다.

 

유 전 장관과 함께 임원 자격이 박탈된 A씨는 감사에서 학교법인 이사가 관여할 수 없는 세종대 교원채용 면접 심사에 총 61회 부당하게 참석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머지 9명은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를 부실하게 한 데 대해 적극 동조한 게 아니라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과도하다는 청문주재자 의견이 있었다"며 "이들은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대 측은 교육부가 감사 이후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안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세종대는 "유가증권 투자는 1978년 이래 123억원을 투자한 회사들의 축적된 투자성과로,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11%"라며 "대양학원은 세종호텔 부지를 임대하고 임대료, 기부금 형식으로 9억원을 받았으며 이는 법정수익률을 상회한다"고 해명했다.

 

유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내다 딸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사퇴했다. 유 전 장관의 대양학원 이사 임기는 내달 24일까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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