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구름많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0℃
  • 구름조금서울 2.2℃
  • 구름많음대전 3.5℃
  • 맑음대구 5.4℃
  • 맑음울산 6.1℃
  • 구름많음광주 5.4℃
  • 맑음부산 8.0℃
  • 흐림고창 4.7℃
  • 제주 8.2℃
  • 맑음강화 1.7℃
  • 흐림보은 2.1℃
  • 흐림금산 2.9℃
  • 흐림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e-biz

위덱, 음식물처리기 ‘환경부 인증 획득’...프리미엄 제품 선보여

URL복사

 

[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 먹을 때는 행복하지만 누구에게나 남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고민은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배달음식 확대로 이어지면서 악취와 상당한 양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고민으로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방가전의 필수템으로 자리잡은 음식물처리기, 구매 전 꼭 알아봐야 하는 사항이 있다. 환경부 고시를 살펴보면 인증된 음식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 통으로 회수되는 제품으로 불법 제품을 판매·사용할 경우 판매자에게는 하수도법 제7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사용자에게는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2차 처리 장치로 인한 번거로움으로 판매 업체는 불법인걸 알면서도 버젓이 판매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처리기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환경, 역류, 냄새, 유지, 불법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위덱이 다년간 연구, 실험을 한 끝에 고민을 해결해 줄 음식물처리기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출시한 위덱 음식물처리기(YHF-2000)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인증제품 중 고형물 배출률 10% 미만으로 통과한 제품이다. 국내 안전 인증 테스트를 통과한 것은 물론, 전기안전인증, 유럽 소비자안전제품 인증마크인 CE 인증 등 검증기관에서 안전과 성능을 모두 확보한 합법 제품이다. 특히 환경부 인증기준 고형물 배출률 7.4%를 기록, 가장 낮은 고형물 배출률로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1위를 거머쥐었을 만큼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위덱 음식물처리기(YHF-2000)는 하루 4번 6시간 주기로 미생물 활성액을 자동으로 공급하여 음식물 처리 냄새 걱정을 낮추었다. 음식물 고임방지와 냄새 원인 제거를 위해 거름망 하단 자동 세척장치를 개발하여 거름망 청소에 대한 기술 특허를 받았으며, 역류 방지 수위 센서와 세척 브러쉬를 장착하여 역류 차단과 음식물 막힘 개선 효과에 심혈을 기울였다. 더불어 과부화 방지, 역류 방지, 미생물 배출 방지를 위한 분쇄기 물 자동공급 기능 도입, 생활오수와 음식물을 따로 배출하도록 2WAY 배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차별화된 기술력뿐만 아니라 완전분해 세척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도 진행중이다. 매년 1회, 총 4회 위덱 케이마스터가 방문하여 음식물처리기를 완전 분해하여 고온, 고압 케어와 동시에 배수관 호수 청소, 싱크대 살균 소독, 집안 전체 연무 방역 서비스까지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덱의 손육환 대표는 “고객들이 매년 새것처럼 기분 좋게 사용하길 원하는 마음을 담아 업계 최초로 차별화된 케어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었다.”라며 “위덱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혁신적인 기술로 안전한 주방생활을 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위덱은 국내 109곳의 A/S센터를 구축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24시간 이내 출동서비스가 가능한 전문 기업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