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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덱, 음식물처리기 ‘환경부 인증 획득’...프리미엄 제품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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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 먹을 때는 행복하지만 누구에게나 남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고민은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배달음식 확대로 이어지면서 악취와 상당한 양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고민으로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방가전의 필수템으로 자리잡은 음식물처리기, 구매 전 꼭 알아봐야 하는 사항이 있다. 환경부 고시를 살펴보면 인증된 음식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 통으로 회수되는 제품으로 불법 제품을 판매·사용할 경우 판매자에게는 하수도법 제7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사용자에게는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2차 처리 장치로 인한 번거로움으로 판매 업체는 불법인걸 알면서도 버젓이 판매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처리기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환경, 역류, 냄새, 유지, 불법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위덱이 다년간 연구, 실험을 한 끝에 고민을 해결해 줄 음식물처리기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출시한 위덱 음식물처리기(YHF-2000)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인증제품 중 고형물 배출률 10% 미만으로 통과한 제품이다. 국내 안전 인증 테스트를 통과한 것은 물론, 전기안전인증, 유럽 소비자안전제품 인증마크인 CE 인증 등 검증기관에서 안전과 성능을 모두 확보한 합법 제품이다. 특히 환경부 인증기준 고형물 배출률 7.4%를 기록, 가장 낮은 고형물 배출률로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 1위를 거머쥐었을 만큼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위덱 음식물처리기(YHF-2000)는 하루 4번 6시간 주기로 미생물 활성액을 자동으로 공급하여 음식물 처리 냄새 걱정을 낮추었다. 음식물 고임방지와 냄새 원인 제거를 위해 거름망 하단 자동 세척장치를 개발하여 거름망 청소에 대한 기술 특허를 받았으며, 역류 방지 수위 센서와 세척 브러쉬를 장착하여 역류 차단과 음식물 막힘 개선 효과에 심혈을 기울였다. 더불어 과부화 방지, 역류 방지, 미생물 배출 방지를 위한 분쇄기 물 자동공급 기능 도입, 생활오수와 음식물을 따로 배출하도록 2WAY 배출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차별화된 기술력뿐만 아니라 완전분해 세척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도 진행중이다. 매년 1회, 총 4회 위덱 케이마스터가 방문하여 음식물처리기를 완전 분해하여 고온, 고압 케어와 동시에 배수관 호수 청소, 싱크대 살균 소독, 집안 전체 연무 방역 서비스까지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덱의 손육환 대표는 “고객들이 매년 새것처럼 기분 좋게 사용하길 원하는 마음을 담아 업계 최초로 차별화된 케어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었다.”라며 “위덱의 차별화된 서비스와 혁신적인 기술로 안전한 주방생활을 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위덱은 국내 109곳의 A/S센터를 구축해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24시간 이내 출동서비스가 가능한 전문 기업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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