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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대법, 하이마트 선종구 前회장 '배임맞다'...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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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하이마트 선종구 前회장이 대법원의 상고심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이 대표로서 임무를 위배해 A사에 이익을 주고 하이마트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선 회장은 하이마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사모펀드 A사에게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 제공' 자금 마련을 돕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배임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A사는 특수목적법인 하이마트홀딩스를 설립해 2408억원을 대출, 이를 인수자금으로 활용했다.

 

이에대해 1심은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도 해외 고급주택 구입과 관련한 증여세 포탈 등 다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선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이 선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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