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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13일부터 '마스크 과태료' 거리두기 단계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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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는 유흥주점·대형햑원 등에 적용
2단계부터 300인 이하 학원, 종교시설에
"입·코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물릴 수도"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만 14세 미만 어린이, 발달장애인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질병관리청(질병청)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질병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식이다.

정부는 새 규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자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방안을 협의해 왔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차등해 적용한다.

거리두기 1단계 이상일 때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전제로 영업할 수 있는 집합제한시설 12종이 해당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이다.

거리두기 2단계 시 집합제한시설이 되는 업종들은 2단계 발령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300인 이하 학원(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이다.

다만 불특정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 주최·종사·참가자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 등도 이에 해당된다.

이 같은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다.

마스크를 쓰기 어렵거나 쓸 수 없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만 14세 미만 어린이·청소년과 발달장애인과 같이 마스크를 쓰고 벗는 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다.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사람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후 의견제출 기간 내 진단서나 소견서를 내면 된다.

음식을 먹고 마시거나 의료행위, 세면 그리고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에서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및 면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0일간의 계도기간을 둔다. 지자체는 계도기간에 해당 시설 등에 집중 지도 및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8월과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오는 13일 시행되면서 감염 위험 장소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1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법원 판결이 필요한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다. 지자체 공무원 등 단속원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현장에서 적발한다. 단속원은 신분증을 제시하며 적발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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