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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단속 강화…동승자도 공범, 상습범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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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단속 약화 인식 퍼져"
집중단속 연장, 상시단속도 추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을왕리 음주 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경찰이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추진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20일 "코로나19로 음주단속이 약화됐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8월 말 기준 음주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지금까지 해 오던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11월17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도 실시한다.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한 상시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예상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비접촉식 감지기와 지그재그식 단속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지그재그식 단속은 안전경고등 등을 활용, S형으로 서행을 유도해 비틀거리거나 급정거 하는 등 음주 의심차량이 발견될 경우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공범으로 인지해 적극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도 압수할 예정이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또는 음주사고의 공범 혐의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 사고로 사망·중상해 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이력이 다수인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 압수도 추진할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제 단속 사실을 사전 공지하고, 음주운전 사고 및 검거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경각심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올해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감안해 선별적으로 음주단속을 추진해 왔으나, 이달에만 서울 서대문구와 인천 을왕리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이 같은 무관용 원칙을 내놨다.

지난 9일에는 인천 을왕리에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은 지난 19일 기준 6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또 지난 6일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음주운전자가 가로등을 들이 받아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어린이 1명이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6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존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운전자 1만5487명의 면허를 정지했다. 면허정지 대상이었던 '0.08~0.1% 미만' 1만7810명에 대해서도 면허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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