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10.1℃
  • 서울 2.7℃
  • 대전 3.5℃
  • 흐림대구 7.2℃
  • 흐림울산 9.9℃
  • 광주 9.3℃
  • 흐림부산 12.0℃
  • 흐림고창 9.6℃
  • 흐림제주 16.1℃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3.5℃
  • 흐림강진군 11.1℃
  • 흐림경주시 8.8℃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정치

8·15 광복절 앞두고 또 '박근혜 특사' 대두

URL복사

윤상현 "박 전 대통령 문제 해결 없이는 통합될 수 없어"
정부·여당, 박근혜 사면 반응 안해…통합당도 나서기 애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또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시작은 보수 성향의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특별보좌관를 지냈던 윤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사석에서 '누나'라고 부른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로 분류된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관용의 리더십은 광화문 광장을 '분열의 상징'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고 그 첩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해결할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 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다. 이미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관용'이야말로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은 광화문 광장을 하나로 합치게 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광화문 광장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갈린 채 통합이 될 수 없으며 역사의 불행만 악순환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기 위한 통 큰 결단을 내려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영남 친박계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이제 자유를 드리자'는 제목의 글을 통해 "1234일. 올해 광복절이 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만큼의 수형일수를 채우게 된다"며 "너무나 가혹한 숫자"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이미 3년5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 무엇보다 사회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 촛불도, 태극기도 국민의 의사표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는 올해 신년 인사회에서 '역지사지'를 말씀하셨다.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한 때"라면서 "다시 한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제 그분께 자유를 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곧바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의원을 향해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만두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이미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수많은 죄목으로 대법원에서 형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들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라며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아 물러났고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받은 사람을 단지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사면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윤 의원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확고한 신념으로 갖고 있다면 광화문에서 최순실, 김기춘, 이재용 사면을 먼저 외쳐보기 바란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윤 의원에게 답을 줄 것"이라며 "평소에 박 전 대통령을 누나로 부르며 친했던 모양인데 공과 사를 구분하기 바라며 말도 안 되는 사면주장은 거둬들이기 바란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특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가능하다"면서,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형식적으로도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직권남용, 강요 등 18개 혐의 재판과 국고손실 등 2개 혐의 재판이 병합돼 대법원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라며 "형이 확정된 것은 공천개입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뿐이다. 형식적으로도 특별사면으로 박 전 대통령 석방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단지 '최고의 권력자'였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사면을 받는 것은 과연 정의로운 일이냐"며 "진정한 국민 통합은 2020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기,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한 국민적인 숙고와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정치'의 과정을 통해서 이뤄나가야 한다"고 했다.

 

보수 정당에서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주장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3·1절과 8·15 광복절뿐만 아니라 주요 정치적인 계기마다 되풀이됐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지난 5월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21대 국회가 과감히 통합의 관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중에는 물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마다 예외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는 일에 성큼 나서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라는 단어까지 사실상 배제하면서 외연 확장을 꾀하는 통합당 입장에서도 박 전 대통령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기저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청와대나 여당에서 해줄 분위기가 아니니 아무래도 나서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29일 출범 후 첫 특별사면에서 정봉주 전 의원을 복권하고 지난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단행한 두 번째 특별사면에서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 정치인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2020년 신년을 맞아 단행한 세 번째 특별사면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 전 지사는 지난 4·15총선에서 강원원주시갑에 출마해 당선,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