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안면거상술 이후 3차신경통을 호소하는 환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리프트성형외과 조명수 원장이 경찰 수사를 앞두면서, 해당 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의료사고’를 넘어 ‘환자 압박’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조명수 원장은 현재 대구중부경찰서에서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리프트성형외과는 별도로 시위방해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의료 분쟁을 넘어 형사 리스크가 다층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 가장 큰 비판은 병원의 대응 방식에 집중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나 책임 있는 사후 조치보다는, 명예훼손 고소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이 앞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리프트성형외과는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한 데 이어, 집회와 관련해서는 시위방해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 그럼에도 병원 측은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하며 사실상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대응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고통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법적 수단을 통해 ‘입을 막으려 한다’는 비판으로 직결되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료사고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환자를 상대로 한 연쇄적 법적 대응은 2차 가해로 비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시위방해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병원이 피해자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단순한 방어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의료과실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 대응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 책임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사안의 본질이 의료사고에서 ‘환자 대응의 적정성’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결국 이번 사안은 의료기관이 환자 피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치료와 책임보다 법적 대응이 앞서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의료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리프트성형외과를 둘러싼 의료과실 여부는 물론, 시위방해·명예훼손 등 복합적 형사 쟁점이 어떻게 판단될지 지역사회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