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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방역 강화 대상 6개국 외국인 검사 2회…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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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막기 위해 봉쇄 외에 꺼낼 수 있는 카드 모두 꺼내
정부, 검사 강화 외 비용부담 등 초강수 띄워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27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14일 이내 2회 받아야 한다.

 

해외유입을 통한 2차 전파까지 확인된 상황에서 정부가 검사 강화 외에도 외국인 입원치료비용 부담 등 사실상 '봉쇄' 외에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내놓으면서 해외유입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0시부터 모든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의무격리 기간인 14일 중 2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현재 방역 강화 대상 국가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6개 국가다. 정부는 입항 선박의 선원 등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가 의무 적용된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도 받아야 한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이러한 조치 외에 격리가 해제되는 입국 후 14일 이전에 한 차례 더 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 이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은 국내 입국 시 출발 전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강제 출국된다.

 

정부는 또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유입 확진자 중 외국인에 대해 입원치료비의 일부를 본인 부담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연일 해외유입 확진자 규모가 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지난 26일부터 31일째 두 자릿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럽과 미주 중심으로 유행이 증폭되면서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1600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여기에 부산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을 수리하던 수리공의 접촉자 중 1명이 감염된 사례가 나오며 지역사회 전파가 현실화되자 해외유입을 통한 국내 지역사회 전파 우려도 커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지난 한 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의 거의 70% 가까이가 외국에서 입국한 환자로 채워졌다"며 "좀 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 국민들의 여론도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최근 2주를 살펴보면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9.9명으로 직전 2주였던 6월28~7월11일 31.8명보다 11.9명 감소했다. 반면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31.4명으로 이전 2주였던 6월28일~7월11일 19.6명에 비해 11.8명 증가했다.

 

정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봉쇄'는 없다고 거듭 밝혀왔는데, 이번 조치로도 확산세를 멈추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박 장관은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진자 수 증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세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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