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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ㆍ생활경제

상조결합상품 "공짜 아니다"…소비자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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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시 제품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

주요계약 내용 꼼꼼히 떠져야

 

[시사뉴스 김찬영 기자] 상조서비스 가입 시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묶어 판매하면서 만기 후 상조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까지 전액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상조 결합상품의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하고, 중요한 정보의 제공도 미흡해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 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상조 결합 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에 불과했다.

 

지침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전제품 판매점 6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4곳에서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이나 상조보험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하고,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된다. 12개 상품 중 7개가 가전제품 할부 기간 동안에는 상조 납입금이 총 납입금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게 돼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 결합 상품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TV와 냉장고의 가격을 온라인 판매가와 비교 조사한 결과, TV는 9개 상품 중 7개가 온라인 판매가(중앙값)보다 최소 20.9%에서 최대 172.6% 더 비쌌다. 냉장고는 9개 상품 중 7개가 최소 23.1%에서 최대 120.8% 더 비쌌다.

 

상조 사업자는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만기 완납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제품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는 가전제품 할부기간 도중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될 수 있어 계약 체결에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서와 홈페이지에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할 것 ▲가전제품 판매원의 정확한 설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상조 결합 상품에 가입할 경우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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