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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토바이에 경찰 매달고 돌진…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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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공무원 업무방해… 징역 3년 선고 요청"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초범에 깊은 반성 고려"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린 혐의를 받는 3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요식업 종사자 A(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전날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합의했단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서울 노원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안전모 미착용 경찰 단속에 걸렸다.

A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갓길에 오토바이를 세우는 척하면서 그대로 도주하려고 했다. 경찰은 A씨의 오토바이 사이드미러를 잡고 내릴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불응하고 출발했다. 경찰은 A씨의 오토바이에 매달려 20m를 끌려가다 넘어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2주의 치료를 필요하게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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