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기술학원에 다닌다는 이유로는 입대를 연기할 수 없게 된다.
병무청은 기술학원에 다니는 것을 이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해주던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기술학원에 다니면 입영기일을 연기해주던 제도가 허위 기술학원재원증명서에 의한 병역연기자의 편법연기 사례가 늘자 8월 1일부터 입영기일연기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8년 기술학원 재원 사유로 입영기일연기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국가기술 인력양성과 군 기술 인력 확보 차원이었으나, 최근 3년간 기술학원재원사유 연기자중 자격이나 면허 취득률이 9.2%에 불과했다.
또, 연기자 대부분이 반복연기를 하는 등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어 이같이 발표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기술학원에 다니는 이유로 입영기일연기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수강중인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기술자격·면허시험응시자는 입영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 예정자까지 연기하고, 연기횟수 제한으로 불편을 겪어 왔던 공무원 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응시자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연기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통산 2년 범위내에서 같은 사유로도 입영기일연기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 늦게 입학하여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하여 졸업시까지 입영연기를 받지 못하고 입영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학업계속 사유로 통산 2년의 범위내에서 입영기일연기를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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