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은행권의 사모펀드 판매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에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잇단 소송으로 몸살을 겪는 일이 이어지자 개인들을 상대로 한 사모펀드 판매가 사실상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모펀드 투자자유형별 수탁고 추이를 살펴본 결과, 개인투자자의 자금유출은 지속되고 있다. 불완전판매 논란과 잇따르는 환매 중단 사태로 공포감이 커진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사모펀드 판매사로서의 은행권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올해 4월 말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신한·우리·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잔액은 작게는 14.5%에서 크게는 51.7% 가량 줄어들었다. 은행들의 펀드 판매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개인들의 펀드 투자 관련 소송으로 몸살을 겪는 일이 잦아졌다. 최근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투자자 30여명을 대리해 판매 은행과 자산운용사 등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할 계획을 세웠다. 이들의 주장은 계약에 중요 내용에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사기 혐의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당국은 은행 펀드 관리·감독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은행들의 펀드 판매 현황과 판매 수익 현황을 매달 보고 받기로 했다.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매달 보고 받기로 한 것은 관련 내용을 업무보고서 형태로 받아 시계열적 관리를 보다 잘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각종 송사와 함께 감독당국의 규제가 강화되자 사모펀드 판매사로서 은행권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조짐이다. 특히 은행에서의 개인들의 사모펀드 투자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시장을 잘 알고, 투자 경험이 많은 개인들만 은행에서 사모펀드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를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등 이미 사모펀드 규제 문턱을 높였다. 또 파생상품이 내재된 원금손실 가능성 20% 이상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도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적격일반투자자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