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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양도세 확대, 거래세 축소…개인투자자 실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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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확대 “투자수입 줄어”
거래세 축소 "손실 투자자에게 이득"
손익통산, 이월공제 등에 "위험성 통제 수단" 기대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중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거래세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언뜻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과세 부담이 커질 것 같지만 투자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양도세 확대, 거래세 축소'는 수년 전부터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현재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은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이었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인투자자들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증권거래 세율 0.25%도 향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제도 등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순이익에 대해 통합 과세하는 방안도 일부 담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세제 개편이 개인투자자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은 수익이 났을 때 이전에는 내지 않던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에서 수익을 냈을 때 기존에는 내지 않던 세금을 내면서 투자수입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이전 보다 주식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손실을 입어도 세금을 내야하던 기존의 불합리한 점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보다 손실을 내는 경우가 더 많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중요한 조세원칙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또 "손익의 통산이나 손실의 이월공제, 면세범위 등도 확대될 것 같다. 이런 여러 장치들이 포함된다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주식투자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 같은 변화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연착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 같은 방안을 실행하려다 시장이 출렁거려 철회했던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시장 분위기를 살피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정부에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실행 의지를 일부 밝혔음에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은 것을 보면 크게 반발은 없지 않을까"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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