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9층 대강당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입원과 퇴원 기준 변경안을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초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산발적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태다.
현재 전국에서 1237명이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8일 기준 서울 지역에서 확보된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병상 201개 중 확진자가 현재 입원 가능한 병상은 25개다. 인천에서는 55개 병상을 보유 중인데 9개 병상이 입원 가능하다. 경기는 보유병상 68개 중 확진자 입원 가능한 병상이 7개다.
수도권에서 확보한 중환자 치료 병상 324개 중 283개는 이미 사용 중이거나 병상이 찼다. 41개만 활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중환자가 41명을 초과해 발생하면 이들을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체내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산소치료 등이 필요한 환자다. 위중 환자는 자가호흡이 어려워 인공호흡 등의 처치가 동반되는 환자다.
병원 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에 확보된 병상 수는 서울 837개, 인천 394개, 경기 538개 등 총 1769개다 이 중 서울에서는 454개, 인천에서는 227개, 경기에서는 243개 등 총 924개 병상이 사용 가능한 상태다.
대전지역에서는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병상이 17개가 확보돼있는데 현재 사용 가능한 병상은 3개 뿐이다. 충남에서는 8개의 중환자 치료 병상 중 입원가능한 병상이 1개밖에 없다.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확보된 병상 수는 대전 64개 중 45개가 사용 가능하고 충남은 113개 중 108개가 입원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진단검사인 PCR검사는 바이러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죽은 바이러스라도 검사 상 검출이 되면 양성 반응이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는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진단검사를 받아 모두 음성이어야 격리해제된다.
중앙임상위는 입원, 퇴원기준 변경과 병상자원 관리 방안을 권고한다. 또 임상데이터 연구 결과와 그 함의, 치료제 개발 등에 따른 중앙임상위 진료 지침 권고, 국제 백신 연구 동향, 면역과 항체검사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