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던 고등학생의 사망사고를 둘러싸고 경찰의 과잉 단속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27분께 경남 거창군 위천면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스쿠터를 타고 가던 고교생 A(19)군은 경찰의 음주단속을 목격했다.
A군은 그 자리에서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해 달아났고 이 모습을 본 경찰은 순찰차를 티고 A군을 곧장 추격했다.
A군은 1.3㎞ 달아난 뒤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한 후 자신의 차선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도로변에 있는 방범용 폐쇄회로기둥을 들이받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서 치료받던 A군은 뇌사상태에 빠졌고 사고 발생 5일만인 지난 7일 끝내 숨졌다.
A군의 부모는 경찰의 과잉 단속 및 무리한 추격과 부적절한 현장 조치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중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확인했으나 경찰관이 무리하게 단속한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절한 현장조치 부분은 거창소방서에 확인해 보면 모든 기록이 있다”며 “경남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므로 이때에 유족들도 참관시켜 의혹을 해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