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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역 폭행'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조현병 인한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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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 30대 남성
묵묵부답 속 귀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씨의 범행 원인이 조현병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판단한 점이 기각 결정의 주요한 요인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오후 9시53분께 용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이씨는 "두번째 영장이 기각됐는데 심정이 어떤가",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우발적인 범행이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철도경찰의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이씨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은 취재진을 향해 "그만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그는 용산서에서 대기하다가 철도경찰의 호송차량에 먼저 탑승한 상태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기록과 심문 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경과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씨의 범행 원인이 조현병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판단한 점 역시 기각 결정의 주요한 요인이 됐다.

 

이와 관련해 김 부장판사는 "이번 범행은 이른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며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피의자와 그 가족들은 재범 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이날 오후 4시1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와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두번째 영장 심사 받았는데, 입장을 말해달라" 등 취재진 질문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라고만 대답했다.

 

이씨는 당초 심사 시작 시간으로 예정돼 있던 오후 3시보다 1시간 빠른 2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시작 시간에 맞춰 취재진들이 법원청사 출입구에 몰려 있을 것을 우려해 기습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4일 한 차례 기각된 후 11일 만에 다시 진행됐다.

 

이씨의 앞선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이후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경찰과 공조를 통해 이씨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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