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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 등록금 반환 방안, 정부도 검토해야"…국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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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교육원가 산출 정산방식 검토 가능"
원격수업 학기제도 제안…"비용·시간 절약 차원"
대학 원격수업 질 제고·기반구축 필요성도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대학에서 원격수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등록금 반환 방안을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건국대가 오는 2학기 대학등록금 감액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 보고서 내용이 관심을 끌고 있다,  

 

보고서는 감염병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등록금 환불이 가능하도록 교육원가에 따라 등록금을 부과하는 등 산정방식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NARS) 사회문화조사실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16일 'NARS 현안분석 보고서'에 실린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현행 대학 원격수업에 대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데다, 원격수업을 위한 기반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교수는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학생들이 기존에 있던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거나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했다"며 "무엇보다 초·중·고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활용했던 학습관리시스템(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이 충분히 구축돼 있지 않았고, 토론과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조교·튜터 인력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년제 1인당 연간 평균등록금이 국립대는 418만2000원으로 국립 사이버대( 75만6000원)의 5배 이상, 사립대는 747만6000원인데 사립 사이버대(254만5000원)의 약 3배 수준이다.

 

현행 '대학등록금규칙'에서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의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조 입법조사관은 "원격수업 실시와 관련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에 대해 대학, 학생, 관련 전문가 및 단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별로 재정적 여건에 차이가 있어서 모든 대학이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반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대학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등록금 반환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기존의 등록금 산정방식을 교육원가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의 의견을 소개했다.

 

등록금 원가 산정방식은 대학의 계열별, 학과별, 학점별로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다. 학생들이 학기 시작 전에 신청한 학점에 따라서 기본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말에 학생들이 이수한 과목의 원가, 교육시설 이용, 학생들이 참여한 프로그램 등을 반영해 등록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조 입법조사관은 이 경우 장·단점에 대해 "대면수업과 원격수업, 이론수업과 실험·실습수업, 대형수업과 소형수업 등의 교육원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한 수업의 원가에 근거해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다"며 "다만 학생들이 선택한 수업의 교육원가에 따라서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일부 학생들의 등록금이 기존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 입법조사관은 원격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원격수업 학점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주요대학도 원격수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원격수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 학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학생들의 등록금과 주거비용 및 시간 절약 차원에서 "향후 학사제도를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서 1학기나 2학기에 해당하는 학점을 원격수업으로 이수하고, 나머지 학기는 대면수업으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기준'에서 원격수업을 '교과목 중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평가활동을 제외하고 교육과 학습활동의 70%가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뤄지는 교과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과 대학원에서 개설 가능한 원격수업 교과목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조 입법조사관은 이외에도 대학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 원격수업을 중심으로 한 내부 조직과 각종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학 간 교수학습방법과 정보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원격수업을 위한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를 구성하는 방안도 권했다.

 

또한 정부와 대학이 콘텐츠의 제작 지원 인력과 시설을 구비한 센터를 지역별로 구축해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 원격수업이 기술적인 문제 예방과 해결 방안, 대학 원격수업 관련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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