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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크웹 음란물' 손정우, 美송환여부 법원,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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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문, 손정우 의견듣고 바로 결정
부친, 손정우 국내수사위해 검찰 고발까지
국내서 1년6개월 수감 후 다시 구속
국제자금세탁 관련 범죄인 인도심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여부가 16일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이날 오전 10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손씨 부친이 아들을 고발한 건과 관련해 기소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 측 의견을 듣고, 손씨를 직접 소환해 입장을 들은 뒤 곧바로 송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손씨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손씨는 당시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대신 손씨의 부친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재판부는 1차 심문 당시 "손씨 부친이 형사고발한 사건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냐"며 검찰 의견을 물었다. 손씨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이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검토 중이나 이 사건 수사는 기소가 되지 않는 한 어떤 (송환) 거절사유에도 해당할 수 없다"면서 "수사를 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씨의 부친은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낸 바 있다.

 

고발장에는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이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손씨 부친은 첫 심문기일 이후 법정을 나서면서 "죄는 위중하지만 미국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비로서는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국내에서 형기를 모두 채웠지만 '자유의 몸'이 되지는 못했다. 출소 예정일인 지난 4월27일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곧장 다시 구속됐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손정우의 범죄혐의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손씨가 다시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론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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