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경남 창녕 9세 여아 학대 사건의 부모에 대한 경찰 조사가 13일 진행된다.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거주지에서 자해 소동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계부 B(35)씨와 친모 C(27)씨가 13일에 퇴원한다.
이에 따라 창녕경찰서는 퇴원과 동시에 이들 부부를 소환해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건 진술을 받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해 등 가능성 많은 위험이 있는 인물을 의료기관에 입원시킬 경우 최대 3일까지 입원시킬 수 있어 퇴원 조치가 이루어 지게 된다.
이들 부부는 A(9)양의 의붓동생 3명에 대한 법원의 아동보호 명령이 청구되자 지난 10일 거주지에서 자해 소동을 벌여 경찰이 도내 한 병원에 입원시켰다.
특히 B씨는 자해를 기도한 후 4층 베란다를 뛰어 내리려고 하는 것을 경찰이 제지하면서 무위에 그쳤지만, 부부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자해를 했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머리 등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난 10일 예정됐던 가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부부의 사안이 중요한 만큼 병원 퇴원과 동시에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자 부부의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창녕 아동학대 가해자 무기징역을 선고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2020년 6월7일께 9살짜리 여아가 시민의 도움으로 밖에 나온 장면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공개됐는데, 아이 몸은 멍투성이에 손에는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폭행을 가했다"며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는 없어져야 된다"고 올렸다.
심한 학대를 견디지 못한 A양은 지난달 29일 부모의 곁을 벗어나기 위해 거주지인 4층 빌라 지붕 난간을 타고 옆집으로 탈출한 이후 이웃 주민에 발견돼 경찰에 신고되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다.
현재 A양은 아동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머물고 있으며, 진술 녹화와 속기록 작성, 진술 분석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양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에는 가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