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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행 혐의' 강지환, 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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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검찰은 징역 3년 구형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의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5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지환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든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씨가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고, 강지환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며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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