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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쟁게임 즐긴 양심적 병역거부자…병역법 위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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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2심, "진정한 양심 맞아" 검찰 항소기각
"게임이 살상 간접경험이라 볼 수 없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으나 유명 전쟁게임을 한 20대에 대해 2심 법원이 종교적 양심을 버린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송혜영)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했다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게임은 그 캐릭터들의 형상, 전투의 표현방법 등을 볼 때 A씨에게 타인에 대한 살상을 간접경험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처럼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같은 종교 신자인 형이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복역하는 것을 보고도 종교적 양심을 버리지 않았다"며 "모태신앙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 종교적 양심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9월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호와의 증인 모태신앙인인 A씨는 15세 때인 2013년께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LoL 게임에 접속해 참여했다며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비록 게임을 했더라도 A씨가 진정한 양심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입영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도가 됐다는 근거는 없다"며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거부자들이 대부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을 당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 입영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A씨는 진지하고 절박한 성찰과 고민을 거쳐 자신의 존재가치를 걸고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 교리에 따라 수동적·기계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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