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살배기 아이를 이불에 말아서 때린 어린이집 교사 2명과 원장 1명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원의 한 어린이집 교사 2명과 원장 1명 등 모두 3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올해 3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사 2명은 지난해 8~10월 자신들이 돌보던 4명의 원아를 잠을 자지 않는다며 등과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던 A군의 부모에게 학대 영상을 제보받아 수사에 착수, 어린이집 내 CCTV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3명의 추가 피해 아동을 확인했다.
원장 B씨는 관리소홀 등 관리에 대한 책임 등을 물어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경찰 조사 당시 학대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2월 폐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교사들이 잠을 재우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영상을 분석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해 교사들의 행동을 학대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