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 2016년 '골육종'으로 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노진규 선수의 유족들이 병원과 진료 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규연 부장판사)는 10일 사망 전 노진규 선수를 진단한 의사 A씨에게 노 선수의 부모와 누나에게 각각 2000만 원과 5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 A씨가 노 선수를 3차례 진단하면서 세 번째 진료에서 종양 크기가 커진 것을 확인한 만큼 `골육종`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1∼2차 진료에서는 당시 검사 방법의 진단 정확도가 84%에 달하고 MRI 영상 판독 결과와 동료 의사들의 소견이 일치하는 등 A씨의 과실을 인정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시 1~2차 진료 과정에서 MRI 영상 판독 결과와 동료 의사들의 소견 등 종합해 악성일 가능성을 낮게 보고 노 선수에게 "2014년 2월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종양을 제거하자"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3차 진료 때,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골육종` 여부를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 노 선수에게 설명하고 권유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진단과 치료가 적절했다면 노 선수가 다소나마 더 생존했을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 9월, 개인병원에서 왼쪽 어깨뼈에 종양을 확인한 고 노진규 선수는 개인병원과 처음 찾은 상급의료기관에서 '거대세포종' 의심 진단을 받았다.
이후에도 2014년 동계올림픽 대비 훈련을 이어갔고, 2014년 1월 어깨의 종양이 '골육종'이었고 폐까지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게됐다.항암 치료와 수술 등을 이어간 노 선수는 지난 2016년 4월3일 만 24세 나이로 숨졌다.
노 씨의 부모와 누나는 의사 A씨로 인해 골육종 조기 진단과 치료받을 기회를 놓쳤고 진단·치료 방법 등도 선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