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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1년 짝사랑' 여주인 욕하자 손님폭행…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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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단골, 여주인에 호감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해"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짝사랑하던 단골집 주인에게 욕설을 하는 손님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안이 무겁고 범행내용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일정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며 "이 사건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A씨의 노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할 만 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께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호프집에서 만난 B(38)씨가 술에 취해 이 곳의 여성업주에게 심한 욕설을 하자 B씨의 뺨을 때리고 흉기로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1년 전부터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호프집을 찾은 단골손님으로 여성업주 C씨와 친분이 깊었으며, 평소 C씨에게 호감을 가져왔다.

 

A씨는 지난 1월께 이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를 알게 됐는데, B씨가 평소 술에 취하면 C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건 당일 B씨가 또 다시 술에 취해 욕설을 하자 A씨는 "C씨에게 욕하지 마라. 내가 좋아하는 분이다"라고 말하며 B씨의 뺨을 때렸고, 이에 B씨가 대들자 순간 격분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다행히 흉기에 깊이 찔리지 않고, C씨의 빠른 신고로 곧바로 응급후송돼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조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B씨가 먼저 인터넷으로 구입했으나 A씨가 맘에 들어하자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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