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시간30분에 걸쳐 구속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심사는 오후 7시께 종료됐다. 다만 이어 오후 7시15분께부터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전 부사장과 김 전 사장에 대한 심사까지 종료된 후 이 부회장 등은 법정을 나서 경기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양측이 주요 혐의 사실을 두고 첨예하고 다투고 있는 만큼 구속심사에서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작성한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1명당 150쪽이고, 함께 제출한 수사기록은 400권으로 총 20만 쪽 분량이다.
이 부회장 등의 이번 심사는 앞서 2017년 국정농단 관련 뇌물 제공 등 혐의로 받았던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 시간 7시간30분보다 길었다. 당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이보다 앞서 첫 번째 구속영장심사는 3시간43분 동안 진행됐고, 영장은 기각됐다.
지난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최장 심문 시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의혹으로 8시간42분에 걸친 구속심사를 받았을 때다.
구속심사가 길어진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 판단도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월과 2일 각각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 판단은 모두 심사 후 각각 18시간, 11시간30분이라는 법원의 장고 끝에 결정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이번 구속 여부도 오는 9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시세조종'을 포함한 10여개의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 증거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의 수사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상식 밖 주장"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도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