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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신라젠 수사 결과 발표…약 10개월 여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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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의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의혹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8일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신라젠 임원 관련 수사를 약 10개월 간의 여정 끝에 결과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신라젠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문은상 신라젠 대표와 이용한 전 대표이사, 곽병학 전 감사 등 관련자 수사 결과에 따른 판단을 설명할 전망이다.

 

기소된 이들의 추가 혐의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인물에 대한 사법 처리 방향이 언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신라젠의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인력 보강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신라젠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35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수법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원들이 신라젠이 개발한 항암치료제 '펙사벡' 임상중단이라는 악재 공시 전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1일 신라젠 주가는 4만4550원이었으나 다음날 해당 사안이 공시되자 3만1200원으로 폭락했고, 3거래일 뒤에는 1만4200원까지 떨어졌다.

 

검찰은 또 이들이 지난 2013년 다른 회사 특허권을 고가 인수하는 수법으로 신라젠 측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문 대표가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준 뒤 매각 이익 가운데 38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 가운데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 등에 대한 첫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지난 3일 진행됐다.

 

당시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뚜렷한 의견 제시 없이 "차후 기일이 정해지면 간략하게 구두 의견을 말하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부터는 문 대표 사건도 병합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앞선 재판에서 사건을 통합해 심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는 지난달 4일, 문 대표는 지난달 29일 각각 구속기소 했다.

 

한편 문 대표 등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도 이뤄졌다. 법원은 지난달 6일 검찰이 문 대표 등 재산에 대해 신청한 추징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향후 법원 결정으로 추진이 이뤄지는 것에 대비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조치로 동결된 문 대표 재산은 854억8570만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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